업계, 원료 확보 어려움 토로…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전기차 폐기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유제철 차관이 전북 군산 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 환경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 폐기물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다. 또한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해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 차관은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